공공데이터 개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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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공공데이터 정의
공공기관이 직무상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 · 작성 ·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, 부호 · 문자 · 음성 · 음향 ·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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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제공의 의미
공공기관이 이용자에 ① 정보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, 제공받은 정보를 ② 영리 · 비영리적으로 이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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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정보공개 대상정보
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를 포함) · 도면 · 사진 · 필름 · 테이프 ·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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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정보공개와 공공DB개방의 차이
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목적 - -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적극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
- -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국민편의 향상
- - 신규 비즈니스 및 일자리 창출
주요 사례 - - (복지부) 노인 · 아동 등 복지시설 현황
- - (미래부) 무선전화 트래픽 현황
- - (교육부) 학교시설 및 개방 현황
- - 업무추진비, 출장내역 단순자료 등
- - NTIS(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)
- - 시내버스운행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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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담당자
- · 공공데이터 책임관 : 경영지원실장 (042-620-6320)
- · 공공데이터 담당자 : 경영지원실 담당자 (042-620-6327)
담당부서 숲길정보·기반구축실 | 담당자 전원준 | 연락처 042) 620-6341 |
담당부서 | 숲길정보·기반구축실 |
담당자 | 전원준 |
연락처 | 042) 620-634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