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근거 및 목적
○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
- 제27조의 2(한국등산·트레킹지원센터)
- ① 산림청장은 건전한 등산·트레킹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·트레킹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등산·트레킹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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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11. 3. 9., 2013. 3. 23.>
- 1. 등산·트레킹교육 및 국제협력 사업
- 2. 전문산악인 양성 및 지원 사업
- 3. 등산·트레킹학교 간의 협력체계 및 정보네트워크 구축·운영 사업
- 4. 숲길 및 그 안내시설 등 등산·트레킹 관련 시설의 조성·정비 또는 운영·관리 사업
- 5. 등산·트레킹기술의 개발 및 등산·트레킹시설의 표준화 사업
- 6. 조난 등산객의 구조 기술개발 및 교육·훈련 사업
- 7. 건전한 등산·트레킹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조사·연구 및 홍보 사업
- 8. 등산·트레킹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
- 9. 등산·트레킹 관련 정보의 수집·공유 및 활용 촉진, 그 밖에 건전한 등산·트레킹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
- ③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.
- ④ 센터의 설치 및 운영,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○ 한국등산·트레킹지원센터의 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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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는 올바른 등산문화를 위함입니다.
- 올바른 등산 문화와 캠페인 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. -
센터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고, 보전하여 쾌적한 등산환경의 조성을 위함입니다.
- 아름다운 자연으로부터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합니다. -
센터는 안전한 산행을 위함입니다.
- 자연적인 위험과 인위적인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등산 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-
센터는 모든 등산인들의 대변인입니다.
- 등산인들의 쾌적한 등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산림청, 국립공원, 관련 정부 부서의 정책에 반영합니다. -
센터는 정보의 공유를 위함입니다.
- 등산에 관련된 교육, 단체 문화를 조사 연구하여 정책에 반영하고, 등산인들이 좋은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.“센터의 최종 목적은 아름다운 자연과 등산문화의 공존이며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서비스의 제공입니다.”
담당부서 기획예산실 | 담당자 박홍규 | 연락처 042) 620-6331 |
담당부서 | 기획예산실 |
담당자 | 박홍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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